호주의 운전면허 체계
보통 16세부터 연습면허(Learner Permit)를 딸 수가 있으며, 연습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객관식으로 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은 총 30문항이 나오는데, 처음 10개는 give way, 나머지 20개는 그 외의 도로규칙 같은 것이 나온다. Give way 문항에서는 2개 이상 틀리면 바로 탈락이고, 나머지 20개 문항에서는 3개 이상 틀리면 바로 탈락이다. 한국식으로 하면 90점 미만은 무조건 탈락인 셈. 이 때 자동인지 수동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오토를 딴 학생들은 수동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연습면허(Learner Permit)을 따더라도 각종 한계가 정해져 있다. 차 앞뒤로 노란 L자 판을 붙이고 다녀야 하며, 몇몇 주는 속도제한이 있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완전한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하지 않는 한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연습면허
연습면허(Learner Permit) 소지자가 연습면허를 12개월, 즉 1년 이상 소지하고 100~120시간[1][2]의 운전경력이 쌓이면 17세부터 실기로 치러지는 진짜 운전시험을 통해서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를 딸수가 있다. 까다로운 데다가 한 번 보는데도 돈 몇백불이 깨진다.
잠정면허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부터 진짜 운전면허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때부터 완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승하지 않아도 혼자서 차를 몰수가 있다. 다만,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 역시 완전한 운전면허에 비해서 각종 제약이 많이 걸려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잠정면허 1단계(P1) 같은 경우 승객을 조수석에 1명밖에 태울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대 막 운전면허를 딴 대학생들이 술먹고 씐나게 운전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는 보통 2~3년정도 이며, 사고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가 만료되어 완전한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다. 이 때부터 오토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도 수동 자동차를 몰 수가 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 관련 제재나 완전한 면허(Full licence)로 넘어가는 방법이 사뭇 다른데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 잠정면허 1단계(P1)는 속도 제한 90km/h, 無음주측정지수(zero BAC limit), 수동변속기차량 운전 금지(Auto Vehicle Only, 일 관련 예외신청 가능), V8등 퍼포먼스 차량 운전 금지(Prohibited Vehicle)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다른 주와는 다르게 이때부터 이미 운전자 포함 동승인원 12명까지 태울 수 있다. P1 소지 최소 1년 후, P2로 넘어갈 때는 HPT 시험을 치루게 되며, 통과시 P2 licence 지급과 동시에 조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속도제한 100km/h,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가능, 이하 P1과 동일) P2를 소지하고 최소 2년 후, 대부분의 주와는 다르게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DQT[3]라는 마지막 관문격인 최종 시험을 통해 특별한 제약이 없는 완전한 Full licence를 비로소 부여 받게 된다.
완전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오래 걸린다. 주마다 다르지만, 이론 상 빠르면 19세에 딸 수도 있으나,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늦으면 대학졸업 쯤에 따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운전면허 상태를 반드시 자동차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
녹색 바탕의 L, 빨간 글씨의 일단계 P, 파란 글씨의 이단계 P로 구분한다.
호주는 한국과 국제조약을 맺고 있어 우리나라 면허로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나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해당 운전면허의 조건과 동일한 차종을 운전 할 수 있다.
#호주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내용.
단순히 호기심에서 호주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학과내용을 둘러봤다.
Home - Roads and Maritime Services
Roads and Maritime Services homepage
www.rms.nsw.gov.au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국어로 된 사이트에 들어가 공부하면 된다.
내용의 대부분이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과 상식적인 선에서 익히 알 수 있는 교통에티켓이 내용의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3분의 2가 보행자, 자전거, 모터싸이클, 노약자와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에 대한 내용이라 놀랐다.
호주는 좌측 통행이라 그 점만 주의하면 될것 같지만, 처음에는 습관이라는게 무서워서 긴장된다.
예를 들어 좌측 통행을 하가 내내 다니다가, 주유를 한다거나, 쇼핑을 하고 다시 도로로 나올 때 자연스럽게 우측통행을 할 때가 있다. 3번 아주 식겁을 한 경험이 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서야 한다.
서지 않고 통과하면 강력한 항의를 받는다.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아도 그렇다.
호주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예의에서 벗어나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 이에 대해 강한 항의를 표시한다. 이를 인종차별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lane Filtering이라는 것은 차선과 차선 사이 차간 주행을 지칭하는 말이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시속 30km 미만 주행 시 이륜차의 차선과 차선 주행을 허용한다.
갓길 주행은 불법이다.
주말 시드니 외곽에서 차량정체 시 갓길 주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신고 당하거나,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이 엄청 나단다. 그런 탓에 법규 위반은 좀 처럼 찾아 볼 수 없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모터싸이클 안전 운행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와인딩 구간에서는 항상 모터싸이클에 대한 주의 표지가 붙어 있기도 하다.
북반구와 게절이 반대인 탓에 10월이면 시즌 개시.
바이크 딜러샵 마다 계절 할인을 시작 저렴한 가격에 용품 및 해 지난 바이크를 구매한다.
예전 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교통후진국이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다.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그 효과가 몇년 후에 나타나는데, 늘어나는 모터싸이클 동호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통정책이 문제다.
거리에 사람 탓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란 얘기.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란 바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국회와 정부다.
지금도 거리에서는 잘못된 교통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시드니 북쪽 윈저에서 싱글턴을 향해 가는 putty road에서 볼 수 있는 이륜차 안전계몽 안내판.
안내판의 높이는 세로 1.5미터, 가로 6미터 정도. 시속 100km에서도 한눈에 그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
먼저번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면허시험 내용과 면허체계, 운전면허 종류의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호주에서 바이크로 30,000km, 승용차로 10,000km 주행에서 겪은 그들의 교통문화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극히 주관적인 시선으로 들여다 본다.
https://cafe.naver.com/motorcycletraveller/55818
호주의 모터싸이클 교통문화 엿보기.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승용차와 바이크 주행거리 합산해 40.000km를 달리는 동안 주의를 주는 경적음을 단 한차례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좌측통행을 순간 혼동해 회전교차로에서 한번, 주택가 주유소를 나오다 한번 역주행을 한 적이 있고, 회전교차로에서 우측에서 먼저 들어 온 차량을 보지 못하고 회전교차로에 들어 선 적이 있는데도 경적음을 단 한차례도 듣지 못했다.
물론 내가 살고 있던 곳이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인구 30만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호주 9위 규모의 대도시. 러시아워 시간에는 이곳도 밀리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도시나 마찬가지.
교외에서 트럭에 엔듀로 바이크를 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리듬에 맞춰 경적을 울린적이 있다. 옆에 타고 있던 호주 현지 지인에게서 당장 제지를 받았다.
호주에서의 차량 경적은 위험을 알릴 때 외에는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
일상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한국의 교통문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늘 그래 왔듯 길거리에 나가면 빵빵 거린다.
위험을 알리고자 경적을 울리기 보다는 자신의 조급함을 참지 못해 내는 짜증이고 분노의 표출이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리버리하게 운전하는 김여사, 느린 걸음의 노인네, 녹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는 앞의 차.
생각해 볼일이다.
호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 계몽활동을 펼친다.
도로에서 만나는 각종 교통표지판은 직관적이고, 상세하다. 따로 표지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반면 한국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신호등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변경되고도 기존 운전자들이 우선 순위를 안내 받거나,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호주의 회전교차로는 처음에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4년 전 호주에 처음 입국 할 때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나라, 매드맥스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지형과 환경이기에 매드맥스와 같은, 어찌보면 황당한 영화가 3편 까지 제작되었을까 궁금했다.
기대와는 달리 내가 본 호주의 교통문화는 합리적이고, 맞어 이렇게 했어야 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도심이나 주택가에서는 50km, 학교 근처 통학시간에는 30km. 바이크도 승용차도 화물차도 규정속도를 딱딱 지킨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볼 수 없다. 정해진 규정속도를 넘기는 그 어떤 물체도 도로 위에 없다.
주말 관광지 차량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뻥 뚫린 하이웨이나 프리웨이에서도 규정속도를 딱 지킨다.
호주의 과속카메라 구간 전방에는 반드시 카메라 있음을 알리는 예비표지판이 있다. 심지어 이동식 과속카메라 장치가 전방에 있음을 알리는 이동식 표지판도 반드시 설치하고 단속한다.
물론 언더커버폴리스가 숨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극히 보기 드물다.
한눈에 봐도 지역 바이크 갱이었겠거니 한 무리들의 아메리칸도 규정속도. 한번은 뻥뚫린 프리웨이에서 레프리카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규정속도를 한번도 넘지 않았다.
아니, 그럴려면 뭐하러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나 싶었다.
호주의 과속단속카메라는 앞뒤로 찍게 되어 있어 바이크도 번호판도 촬영된다.
호주의 범칙금은 쎄다.
한국에서 과속카메라에 단속되거나, 범칙금을 발부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호주의 한적한 마을을 지나다 규정속도에 10km가 초과되어 발부 받은 범칙금은 600달러. 그것도 번호판이 찍힌 것이 아니라 45도 측면에서 찍힌 모습을 보고 바이크를 추적 범칙금을 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외 국도에 길 한가운데 드리프트를 한 스키드 마크를 볼 수 있다.
고속도로 시선이 시작되서, 시선이 끝나는 곳 까지 윌리를 하고 가는 바이크를 보기도 했다.
한적한 교외도로에서 우연히 뒤를 쫒는 바이크 두대에게 길을 내어주고, 그 뒤를 시속 180km로 Nerriga에서 Oberon까지 한시간 가까이 추격전을 한 경험도 있다. 그렇게 달리다가도 마을에 들어서면 시속 50km 미만을 반드시 지킨다.
범칙금은 돈으로 해결이 되지만, 벌점은 사면이 안된다.
호주인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데는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드넓은 땅 위에서 행동의 저유를 박탈 당한다. 그래서 벌점을 무서워한다.
나는 왜 극히 개인적인 시각으로 본 호주의 교통문화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언제 가 볼지도 모를 호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 하자면 그곳에서의 운전이 한국에서의 운전 보다 편하니, 그들의 교통문화를 한국에서도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개인이 나선다고, 교차로 안전운전 프랙카드, 경찰이 불법 운행 동영상 채증한다고 선진교통문화가 될 일이 아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불편한 교통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기 위해.
'기타등등 > 世上萬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모퉁이카페 (0) | 2021.10.03 |
---|---|
개는 웃지 않는다고 누가 그랬지. (0) | 2021.10.02 |
바이크 정차 시 추돌에 대한 공포. (0) | 2021.09.10 |
미라쥬650 (0) | 2021.09.06 |
<부여> (0) | 2021.08.31 |